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 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11월정도 되면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도도 역시 작년 사업자폐업으로 인해 작년11월에 건강보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소득부과에 따라 바뀐다는 우편물을 받았다.


작년 11월에 조정된것은 21년도 소득적용이고, 올해는 22년도 소득적용이다. 그래서 다시 조정신청을 해야한다. 그래서 나처럼 2년 연속으로 이미 작년에 소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조정을 받은경우 올해는 간단히 팩스로 조정신청을 할수있다. 만약 올해 직장을 그만뒀거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으로 전화를 하여 문의하길 바란다. 아마 퇴직증명서와 간단한 서류작성과 신분증 팩스로 조정이 될수도 있을것이다.
도도와 같은경우라면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팩스로 조정가능하다. 아래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받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PC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모바일 메인화면에 보면 아래와같이 메뉴가 있다.


여기서 서식자료실에 들어간후 '소득정산' 이라고 검색하면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문서를 다운받을수 있으며, 출력하여 서류를 작성한다. 그리고 1577-1000 으로 통화후 팩스번호를 문자로 받아 신분증 사본과함께 팩스를 발송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도 가능하다. 도도는 PC에서 다운받아 서류를 작성 -> 스캔 -> 모바일팩스로 전송완료. 그리고 10분후 1577-1000 -> 7번 -> 0번 OR 9번을 누르고 발송팩스번호수신을 확인한다. ( 도도처럼 가정이라 팩스가 없다면 폰으로 모바일팩스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정말 편리한 세상^^ )
이것으로 간단하게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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